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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139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L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94』- 피고인 L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19:18경 대구 남구 봉덕3동에 있는 ‘이화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9:18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이화목욕탕 방면에서 가든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R(남, 44세)이 운전하는 S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또한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T(여, 28세) 운전의 U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V(남, 56세) 운전의 W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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