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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8 2019고단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19. 20:00경 익산시 동산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알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위 알티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 부위를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계속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5세) 운전의 I 그랜저 차량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J(45세) 운전의 K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고, 앞으로 밀린 위 봉고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L(51세) 운전의 M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알티마 차량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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