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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현충원역 3번 출구 앞 노상을 구암역 쪽에서 현충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7,526,086원 상당, K5 승용차를 수리비 2,211,3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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