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6. 28.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817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현충원 방향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등 4중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