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X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am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BMW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