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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14 2019가단10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9,147원 및 그중 10,449,285원에 대하여는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법원 2009차207 구상금 사건의 독촉절차비용 117,360원에 대하여 2009. 2. 5.부터 2009. 2.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09. 2.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는 위 2009차207 사건 지급명령에서 소송촉진법을 적용하도록 명한 바도 없고, 달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이전에 위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89,147원[33,644,529원에서 독촉절차비용 117,360원에 대한 2009. 2. 28부터 2015. 9. 30.까지(2406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4,658원{117,360원 × 20% × (6 215/365)}, 2015. 10. 1부터 2019. 2. 7.까지(1226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9,082원{117,360원 × 15% × (3 130/365)}을 제외하고, 같은 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8,358원을 합한 금액임] 및 그중 10,449,285원에 대하여는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17,360원에 대하여는 2019.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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