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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19나34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3. 6.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9.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월 2.5%로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9.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인 2019. 1. 21.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2,672,602원[= 10,000,000원 × 민법이 정한 연 5% × (5 126/365)], 합계금 12,672,602원과 그 중 ①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확정된 지연손해금 2,672,60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7. 13.부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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