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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338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34,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독촉절차비용(34,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절차에서 C 주식회사가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34,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는 2008.경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차1367호로 물품대금 21,3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2008. 10. 29.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C 주식회사는 201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합계 62,749,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2,749,760원 및 그 중 21,382,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62,749,760원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채권의 원금 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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