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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합105133
중도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8,000,000원 및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나머지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가. 24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매매계약상의 1차 중도금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1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은 2018. 12. 31.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약정금 8,000,000원에 대하여 2019.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8,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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