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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1 2015가단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35,068원과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2. 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제3항을 2014. 10. 20.까지 미지급 원리금 합계 38,135,068원과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지연손해금 계산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바로잡음)

2. 청구기각 부분 청구원인 제2의 가항 관련 원금 37,000,000원에 대한 2011. 1. 1.부터 2014. 10. 2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7,035,068원[= 37,000,000원 × 5% × (3 293/365),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7,090,00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잘못된 계산에 기초한 것으로 이유 없어 기각함

3.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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