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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누328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노래방에서의 2차 모임 역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하고, 결국 망인은 회사 회식에서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이른 후 귀가하던 도중에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모임의 주최자와 모임 취지, 참석 인원과 참가의 강제성 여부, 모임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한 2차 모임까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상태의 회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D의 사장인 C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직원들이 ‘노래도 한 번씩 부르고 가죠’라고 해서 같이 노래방에 갔다.

1차 회식에서 1인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것이다.

2차 모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셨다.

저와 헤어지면서 망인이 인사까지 하였고 망인과 같은 방향인 직원(I을 가리킨다)이 있어서 같이 걸어가라고 하고 저는 택시를 탔으며, 망인이 술에 취해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하는 것은 없었다.

사고 당일 망인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을 못 보았고, 취하거나 하지 않았다.

K 노래방에서 모임이 끝난 이후 망인이 발견될 때까지 1시간 20분 동안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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