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이동원)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3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4쪽 제7행부터 제5쪽 표 아래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1차 회식 및 이 사건 2차 회식의 목적과 내용, 참가인원과 그 비용부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1차 회식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회식 또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음주가 망인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이나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②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이 사건 1차, 2차 회식에서 망인이 평소 주량을 다소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바 있으나, △△역에서 망인을 배웅한 목격자는 정상적으로 귀가가 가능한 주취 정도라고 판단하였다고 한 점, 망인이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려고 하는 등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지하철에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회신만으로 망인이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여, 망인의 무단횡단이 망인 스스로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의 장애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 제1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과음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원고는 망인이 술에 취해 걷는 속도가 느렸을 것이고,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끝날 때까지 다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보행자정지신호로 바뀌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량의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무단횡단 중인 망인을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