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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1 2018누53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중 13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제1호를 추가한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뇌출혈은 정기 대의원 총회 도중 사회자가 조합장을 소개할 때 망인이 아닌 전 조합장을 호명하자 망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사고’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망인의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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