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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575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형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근로자로 2014. 11. 21. C이 하수급 받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시흥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사업주가 제공한 술을 마신 후, 직원 숙소인 위 사무실 인근의 원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2014. 11. 22. 02:5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다량의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16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망인의 사망은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인한 것으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술과 음식으로 회식을 하다가 만취하였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로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한 행위는 본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이 사건 숙소를 처음 이용하는 망인에게 숙소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 않고 사고 상황에 대비한 보호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숙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망인이 화재에 대피하지 못한 것은 회식에서 음주한 것이 큰 원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숙소에 대한 관리 소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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