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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누4994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음주문화 등 추상적인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회식에서 망인이 사실상 음주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회식에서 실제로 사업주가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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