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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월 초순경 보험브로커 C과 피고인이 평소 무릎이 좋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명의로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수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이 C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할 통장을 교부해 주면 C은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주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경부터

7. 15.경까지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 D을 통해 미래에셋생명의 ‘Love Age 플러스 10(ten) 정기보험’을 비롯한 총 23개의 보험 상품에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위 C에게 보험금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21.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87-2에 있는 삼성화재 순천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지점 직원을 상대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마치 2010. 9. 4.경부터 2010. 9. 20.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순천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위 병원에 전혀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보험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모두 169일간 9개의 병원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 등으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통해 2010. 10. 6.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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