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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9 2017고단168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를 받아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보험회사의 ‘D보험’, 피해자 E보험회사의 ‘F보험’, 피해자 G보험회사의 ‘D보험’, 피해자 H보험회사의 ‘I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이후에도 2009. 6. 29. 피해자 B회사의 ‘J보험’, 2009. 8. 19.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건강보험’, 2010. 11. 19. 피해자 K보험회사의 ‘L보험’, 2013. 10. 25. 피해자 M보험회사의 ‘N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 8.경 광양시 O에 있는 P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장기간 입원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입원 기간 중 외출을 하기도 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히 처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2010. 1.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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