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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1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 사무실 내에서 보험브로커인 E와 피고인 명의로 수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이 위 E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할 통장을 교부해 주면 위 E는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주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수개월이 지나면 피고인이 무릎 수술 및 재활치료를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 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3.경부터 2010. 7. 23.경까지 위 E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 F 등이 설계한 롯데손해보험회사의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을 비롯한 총 18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보험금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10. 8. 2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릎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E와 공모한대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었고, 통상 위와 같은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더라도 2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31일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마치 2010. 7. 26.경부터 2010. 8. 25.경까지 I병원에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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