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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8 2013고단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뚝왕대포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수 개의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이 보험브로커 C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할 통장을 교부해 주면 C은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수개월이 지나면 피고인이 어깨나 무릎 수술 및 재활치료를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C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 D 등이 설계한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수호천사 하늘애 정기보험’을 비롯한 총 20개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C에게 보험금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순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통,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7. 1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단기간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을 빌미로 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할 생각으로 그와 같이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9.경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지급 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1,92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3.경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순천의료원, 순천중앙병원,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에 각 입원한 후 2010. 7. 20.경부터 201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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