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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91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31,350원을 납입하면 입원일당 10,000원을 지급하는 ‘C’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4. 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120,780원을 납입하면 입원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E’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4. 4. 29.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55,890원을 납입하면 입원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G’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4. 4. 23.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11,000원을 납입하면 입원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I’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5. 5. 18.경 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85,010원을 납입하면 상해 또는 질병시 1일 입원일당 24,000원을 지급하는 ‘J’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4곳의 보험 상품 5개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회사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확인서 등의 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으로서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만 밟고 외부 활동을 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2016. 5. 23.부터 2016. 6. 10.까지 18일간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중족골의골절, 폐쇄성’ 상해로 실제로 입원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에 대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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