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험 계약자가 질병보험 중 16대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할 경우 수술비, 입원비, 간병 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쉽게 반월 상 연골 파열 등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관절경 수술을 하여 준 후 정상적인 치료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 입원을 시켜 준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09. 7. 경 순천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B이 수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할 통장을 교부해 주면 피고인이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달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B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무릎 수술 및 과도한 기간의 재활치료를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 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B과 공모하였다.
B은 2009. 7. 23. 경부터 2010. 7. 23.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롯데 점프 업종합 손해보험’ 을 비롯한 총 18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도록 누나인 E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약 1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B은 2010. 7. 26. 경 순천시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