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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25.부터 2018. 2. 5. 14:00~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B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대금 40만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구입한 다음 날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컵으로 만든 기구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입하고 약 4일이 지난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료수 캔으로 만든 기구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25. 17: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8g 공소장에는 '약 0.91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에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대마 ‘약 1.8g’을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약 0.2g을 흡연한 외에는 더 이상 흡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47면). 피고인이 압수과정에 참여하여 압수목록 등에 서명과 무인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범죄들인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중 소지한 대마의 양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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