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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4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백인 남성)으로부터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9. 초순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 도로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1g을 종이에 말아 담배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통과 볼펜 몸통, 곰방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연기구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1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1g을 은박지에 말아 담배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1g을 은박지에 말아 담배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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