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가 들어 있는 녹색 글라인더 1통(증 제3호), 담배꽁초...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검색을 통해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2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불상자가 알려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역 부근으로 가 그 곳 자동차 바퀴 아래에서 위 불상자가 미리 놓고 간 대마 약 7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02:5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I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약 1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새벽 무렵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I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약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1.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서 I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약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의 담뱃재를 일부 덜어내어 대마 약 0.1그램을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저녁 무렵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공원 주차장에서 I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6.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I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7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2.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