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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3. 16:30경 인천 서구 B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SM7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20: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SM7 승용차 내에서, G에게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1. 21.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1. 31.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8. 점심 무렵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 19:30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파출소 인근에 주차된 D 운행의 J 포터 트럭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9. 15:30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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