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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12.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 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H에게 대마 약 10g 을 무상으로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6. 10. 17. 23:00 경 경북 봉화군 I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대마 약 10g 이 담긴 종이 박스를 건네주면서 위 H과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서울 송파구에 있는 J 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넣어 놓으라고 말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약 10g 을 건네받아 자신의 봉고차를 운전하여 같은 달 18. 01:0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 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위 대마 약 10g 이 담긴 종이 박스를 넣어 두고, H은 그 무렵 위 대마 약 10g 이 담겨 있는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 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 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파이프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 을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 기구에 대마 약 1g 을 넣은 후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2.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 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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