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11』 피고인은 2019. 4. 3. 21: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339번길에 있는 원적산터널 옆 공원에 주차된 B 운행의 C SM7 승용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뱃 속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약 0.5g 상당을 채워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551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8. 10. 8. 22:00경 삼척시 F 인근 창고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말려놓은 대마초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D과 E는 창고 안에 있던 대마 불상량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D이 운행하는 G 포터 트럭에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0. 오후경 인천 부평구 H건물, I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저녁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9. 저녁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7. 밤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공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8. 점심 무렵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