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 주식회사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815,284원 및 그 중 351,59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각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제1신용보증약정 2001. 11. 14. 2002. 11. 13. 127,500,000 150,000,000 제2신용보증약정 2002. 4. 17. 2003. 4. 16. 255,000,000 (거래한도 : 400,000,000원) 300,000,000 2) 피고 C, D, E, F, 주식회사 G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행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4) 그 후 제1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는 보증원금 108,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7.로, 제2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는 보증원금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10.로 각 최종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그 이행 1) 제1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및 제2신용보증약정서 제7조의 각 제1항 제5호는 신용보증의뢰인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관련인정보 포함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