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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4 2019나24130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신용보증약정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12. 9. 17. F 2013. 9. 17. 170,000,000 2 2016. 2. 19. G 2017. 2. 17. 127,500,000 3 2016. 2. 19. H 2017. 2. 17. 127,500,000 1)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그 후 수차례에 걸친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이 42,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8. 9. 13.로, 이 사건 제2, 3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각 2019. 2. 19.로 각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는 2018. 5. 24.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9. 5.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301,882,059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42,918,595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29,563,173원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29,400,291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인한 대지급금으로 2,171,450원을 지출하였다가, 1,931,880원을 회수한 후 이를 대지급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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