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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18503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63,068,427원 및 그중 760,369,861원에 대하여는 2020. 4. 2.부터 20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2019. 1.경 제1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을 2020. 1. 17.로 변경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제1신용보증약정 2018. 01. 19. 2019. 01. 18. 510,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9. 04. 22. 2022. 04. 21. 264,000,000원 합 계 금 774,000,000원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망 F은 피고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게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9. 1. 10. G에 제1약정의 보증기한을 2020. 1. 17.로 변경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보증 발급일 보증기한 보증번호 보증원금 제1신용보증약정 제1보증 2018. 01. 19. 2019. 01. 18. H 510,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제2보증 2019. 04. 22. 2022. 04. 21. I 264,000,000원 합 계 금 774,000,000원 4)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G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약정 보증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제1신용보증약정 제1보증 2018. 01. 24. 일반자금대출 600,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제2보증 2019. 04. 22. 330,000,000원 합 계 금 930,000,000원 5) G은 2019. 12. 5. 원고에게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4. 2. G에 합계 760,369,861원(제1신용보증약정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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