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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104125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620,030,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나....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피고 회사의 대표자), D(피고 C의 시어머니)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연대보증인 제1신용보증약정 2009. 4. 8. 2010. 4. 07. 510,000,000원 피고 C 제2신용보증약정 2011. 4. 07. 255,000,000원 제3신용보증약정 2010. 6. 11. 2011. 6. 10. 496,000,000원 피고 C 피고 D 제4신용보증약정 2011. 6. 14. 2013. 6. 13. 160,000,000원 제5신용보증약정 2014. 6. 11. 2015. 6. 10. 300,000,000원 피고 C 합계 1,721,000,000원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약정 보증 최초발급일 보증기한 대출기관 보증번호 보증원금 제1약정 제1보증 09. 4. 8. 10. 4. 7. 15. 11. 6. 우리은행 G 510,000,000원 408,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11. 4. 7. 15. 11. 6. H 255,000,000원 204,000,000원 제3약정 제3보증 10. 6. 11. 11. 6. 10. 15. 6. 5. I 496,000,000원 제4약정 제4보증 11. 6. 14. 13. 6. 13. 15. 6. 12. J 160,000,000원 제5약정 제5보증 14. 6. 11. 15. 6. 10. 논산계룡축협 K 300,000,000원 합계 1,721,000,000원 1,568,000,000원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일부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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