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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6 2010가합1172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2009. 11. 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대위 변제 1) 신용보증 약정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C 및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원금(원) 대출과목 대출은행 제1신용보증약정 2008. 6. 27. 2009. 6. 26. (이후 2010. 6. 25.까지 연장되었다) 640,000,000 무역금융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 제2신용보증약정 2008. 6. 27. 2009. 6. 26. (이후 2010. 6. 25.까지 연장되었다) 470,400,000 기업자금구매대출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 나)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8. 6. 27. 1,110,400,000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발급일 보증번호 보증원금(원) 대출과목 대출은행 1 2002. 8. 30. F 640,000,000 무역금융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 2 2008. 8. 22. G 470,400,000 기업자금구매대출 중소기업은행 동마산지점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그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그 지급원리금과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 이행 후 4개월까지는 연 14%, 4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연 16%이다.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 변제 B이 2009. 12. 29.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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