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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53125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37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6.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7. 1. 20.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소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7.부터 2019.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8. 피고 B과 보험가입금액 253,000,000원, 보험기간 2017. 2. 17.부터 2019. 2. 16.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정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해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다. 피고 B은 원고가 발행한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담보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230,000,000원을 변제기 2019. 2.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7. 2. 8.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H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7. 2. 10. D에게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여 2017. 2. 13. 도달하였다.

마.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여 2017. 2. 2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2017. 3.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여 2017. 3. 31.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사. 피고 B이 2019. 1. 23.경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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