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9. 10. 소장 청구취지에는 공탁일자가 2019...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09. 8. 1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55,000,000원, 기간 2011. 5. 13.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보증금 중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1. 5. 12. F조합로부터 46,700,000원을 대출받아 2011. 5. 13. 위 대출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보증금 중 잔금 4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며, 그 무렵 F조합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1. 5. 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피고 B은 2013. 5.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액수를 57,64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보증금 인상분 2,64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5. 3. 3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G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5. 4.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피고 B은 2015. 5. 초순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H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60,464,000원으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