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7. 1.경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을 1,2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을 2019. 6. 2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광주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은 광주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3. 11. 28.자 자산매매계약 및 광주은행, 국민은행, 케이에스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케이에스제1차’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3. 12. 19.자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국민은행, 케이에스제1차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케이에스제1차는 위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20.경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이후 케이에스제1차는 2015. 10.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17.경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2018. 1. 22. 기준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의 합계액은 1,767,846,004원[= 대출원금 1,129,147,080원 미수이자 194,046,044원 연체이자 444,388,880원(기준일: 2015. 9. 30.) 가지급금 264,000원]이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