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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25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064,124원 및 그 중 31,479,688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이라고만 한다)은 2012. 2.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이율 연 10%, 변제기 2014. 5. 24., 연체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65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6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E에 있는 F건물 103동 1604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우리금융,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2. 1.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우리금융은 2014. 9. 3.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9. 26. 이를 피고 회사에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채권을 다시 G에게 양도하여 2015. 3. 26. 이를 피고 회사에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H)에서 G은 2015. 6. 12. 618,520,312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2015. 6. 12.을 기준으로 원금 650,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80,584,436원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금융의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9조 일반적인 대출금의 정리는 가지급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하되, 법적절차로 인한 배당금 등은 가지급금, 원금, 이자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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