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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0132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1,15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7. 9.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5. 25. 피고 C로부터 피고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 제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년 12월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그 담보로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 C에게 근질권설정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F으로 하여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F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피고 B이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라.

F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8. 18. F에게 101,158,040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F은 이 사건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11. 1. 피고 C에게 근질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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