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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06372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70,056원 및 그중 13,506,759원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3.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7. 6. 17. 피고 C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건물 제5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7. 8. 9.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11. 15.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과 10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017. 11. 17.부터 2019. 8. 9.까지, 약정이율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 2.0%,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율 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를 적용)로 하되, 최고 연 15% 이내로 정하여 주택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F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20,000,000원을 담보한도액으로 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근질권설정통지 권한을 법무법인 G(이하 ‘G’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주었다.

이에 G는 2017. 11.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질권의 설정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 C은 2017. 11. 16.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7. 피고 B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F은행, 보험가입금액 110,000,000원, 보험기간 2017. 11. 17.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해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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