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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0 2015고정6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외 1 필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6. 경 위 토지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5㎡ 상당의 창고 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관할 구청장은 위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이용된 토지 등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위반 행위자 )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행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5. 4. 14. 피고인 A은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 B은 주소지인 울산 광역시 북구 F 아파트, 204동 702호에서 각각 창원시 마산회원 구청장으로부터 2014. 5. 15.까지 위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원상 복구 여부 확인),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지상 경량 철골구조 건축물 72㎡(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시정명령 기한 내에 비닐하우스 외벽에 설치한 판넬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사기록 제 9 쪽 하단 사진과 같이 원상회복을 하였다.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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