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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8고정24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5. 30. 경 마산회원 구청장으로부터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뒤 2017. 6. 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는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에 파이프 조 제조업소용 창고 45㎡를 무단 증축한 행위에 관하여 2017. 7. 14.까지 원상 복구 하라’ 는 마산회원 구청장 명의의 1차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경 위 B 아파트 경비실에서 ‘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는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에 파이프 조 제조업소용 창고 45㎡를 무단 증축한 행위에 관하여 2017. 8. 21.까지 원상 복구 하라’ 는 마산회원 구청장 명의의 2차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마산회원 구청장의 고발장

1. 고발인 보충 진술서

1. 마산회원 구청에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본건 관련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차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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