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한 행위에 대해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토지 위에 49㎡ 의 조립식 패널의 단독주택, 각 10㎡ 의 창고 2동을 무단 신축하였음을 이유로 마산회원 구청장으로부터 2015. 10. 28. 및 2015. 12. 3. 2회에 걸쳐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15. 11. 26. 및 2015. 12. 31.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는 등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각 출장보고서,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 강제금 부과 재계고,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2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