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24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한 행위에 대해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토지에 고 물적치 용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279.31㎡를 절 ㆍ 성토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약 150㎡ 면적에 폐 냉장고 등을 무단 적 치하였으며, 고물상 사무실 용도로 18㎡ 의 컨테이너 박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마산회원 구청장으로부터 2015. 10. 27. 및 2015. 12. 1. 2회에 걸쳐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15. 11. 26. 및 2015. 12. 31.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는 등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시정명령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