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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7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F에 있는 축사 659㎡, 퇴비사 162㎡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축사 중 172.8㎡를 임차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여 목공소를 운영하는 세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축사 중 140.4㎡ 및 퇴비사를 임차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세입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7.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위법행위를 2016. 10. 3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위법행위를 2016. 9. 23.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6.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위법행위를 2016. 9. 23.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6. 10. 4.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위법행위를 2016. 10. 3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무원 보충 진술서

1. 각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 복구처분 사전 통지서

1. 위법행위 현황사진

1. 각 공문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목공소를 축사로 원상회복하였고, 피고인 B도 현재 사용 중인 공장을 축사로 원상회복 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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