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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1 2016고정1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한 행위에 대해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및 D에 있는 총 면적 592㎡ 의 토지 위에 각 6㎡, 18㎡ 상당의 목 구조물, 각 12㎡, 24㎡, 35㎡ 상당의 조립식 패널, 각 30㎡, 9㎡ 상당의 비닐하우스, 12㎡ 상당의 경량 철골 조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주택과 창고 등을 무단 신축하였음 이유로 마산회원 구청장으로부터 2015. 10. 26. 및 2015. 12. 1. 2회에 걸쳐 원상 복구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15. 11. 30. 및 2016. 1. 4.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는 등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1992년 경부터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기 위하여 위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데 현재로서는 위 건축물 외에는 피고인이 거주할 장소가 없는 점, 무단 건축한 건축물의 면적 및 상태,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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