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E이 1917. 10. 14. 경기 양주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6. 6. 30. 작성된 위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G, H, I, J가 1953. 6. 30. 위 토지에 관한 회복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 분할 등을 거쳐 분할 전 남양주시 K 임야 1,488㎡가 되었는데, 1995. 5. 1.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실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위 토지는 분할 및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2015. 8.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5.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2015. 10.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조합’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10.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이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4,6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