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9. 4. C으로부터 분할 전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43,931㎡(이후 2011. 7. 12. E 임야 7,286㎡ 및 F 임야 10,189㎡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묻지 않고 위 임야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갑 제5호증의 1, 2, 3).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당일인 2004.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11. 3. 31. 말소됨).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31.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이후 2010. 3. 2. 말소됨), 2009. 3. 31.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이후 2011. 5. 16. 말소됨), 2010. 3. 2. 채권최고액 52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11. 5. 16. 말소됨). 피고는 2011. 11. 8.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7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1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1. 11. 23.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제5호증의 1, 2, 3).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의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끝에 2015. 7. 2. K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날 K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제5호증의 1, 2,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