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 1) 원고는 F씨 12세손인 G를 중시조로 하여 성립한 종중으로서, H파, I파, J파, K파, L파, M파, N파, O파, P파의 9개 지파(支派)로 이루어져 있다. 2) 원고는 1990. 8. 3. 분할 전 경기 연천군 Q 임야 12,892㎡ 및 분할 전 R 임야 23,008㎡(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료내역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S은 원고의 명의로 2013. 3. 21. 피고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4. 22. 접수 제486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경료 같은 등기소 2013. 4. 22. 접수 제4861호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4862호로 지상권자 피고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소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11725호로 채무자 T,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3. 9. 27. 접수 제12105호로 채무자 T,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4) 위 각 분할 전 임야의 분할 내역 분할 전 Q 임야 12,892㎡는 2013. 12. 19. Q 임야 6,180㎡, U 임야 678㎡, V 임야 694㎡, W 임야 814㎡, X 임야 774㎡,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