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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1114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이전 경위 1) 피고 B 소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분할 전 충북 괴산군 L 답 3,706㎡(이하 ‘분할 전 L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5. 7. 6. 접수 제11563호로 200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 소유 분할 전 충북 괴산군 M 답 91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K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5. 6. 21. 접수 제105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합병, 분할 경위와 토지 현황 1) 분할 전 L 토지와 분할 전 M 토지는 2006. 4. 10. M 답 4,622㎡로 합병되었다가 2006. 4. 11. 별지 목록 기재 제 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로 다시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L 토지는 현재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35, 32, 33, 34,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1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30, 31, 32, 35,

6.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24㎡,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27, 28, 29, 30,

9.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6㎡(합계 면적 3,706㎡)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한 필의 토지를 두 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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