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2.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일 2008. 12.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포항시 남구 C 임야 17,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9. 16. 피고 앞으로 2008. 9.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8. 11. 27. 피고 앞으로 2008.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2008. 4. 30.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8. 12. 18. D에게 2,13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분할 전 토지는 2012. 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2. 2. 2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2카단4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분할 전 토지는 이미 분필 등기 상태여서 2012. 2.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만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1 주식회사 금터부동산 명의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3. 8. 접수 제192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