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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596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및 1993. 10. 5.경 분할된 B 대 50.4㎡ 포함)에 관하여 1975. 11. 10. 채권최고액 58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변경 전 상호 인천제철 주식회사)로 하는 1번 근저당권, 1980. 6. 30.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갑제1호증의1(이하 ‘갑1-1’ 방식으로 표기), 갑2-1} 1990. 7. 14.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C에서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로 변경되었고, 위 채권최고액 580만원은 채권최고액 7,1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당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공동 담보로 추가되어, 그 건물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7,100만원의 1번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4,000만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1993. 10. 5.경 위 B 대 50.4㎡는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었다.

(갑1-2, 갑2-1~2) 2007. 11.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현대제철, 상호명 변경)로 하는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갑1-1~2, 갑2-1~2)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정한다(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D)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져 별지 부동산 목록에 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고) 사정에 따라 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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